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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광고 허용기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현재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과대광고와 잡지·신문의 기사성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적인 여론과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일시: 2002년 3월 29일(금) 18: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프로그램 ·주제발표(18시40분∼19시20분) 현행 의료광고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 권호근(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법률적 측면에서 본 현행 의료광고법: 이경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 변호사) ·토론자발표(19시20분∼20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노수영 목동 예치과병원 원장,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 ·종합토의(20시∼20시30분) ·식사(20시30분∼) ◆문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02)498-6324 담당자 남궁원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