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중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월별 근무시간 인정기준이 개정돼 오는 4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기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임시직 간호사가 `월 240시간(유급휴가 포함)을 근무했을 경우"에 간호사 1인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던 것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된 것. 그러나 이때 인정대상이 되는 임시직 간호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