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2002.4.27)에서 선출할 회장단입후보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가. 등록서류 및 기탁금
1) 회장단 후보등록 신청서 1부
2) 회장단 후보자 추천서 1부
3) 대의원 추천자 명단 1부(20명이상 25명이하)
4) 선거참관인 등록신청서 1부
5) 입후보자 준수사항 서약서
※ 상기 서류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
6) 제회비(분회·지부·협회) 완납증명서 각1부
7) 연락사무소 주소·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8) 선거운동원 20명 이내, 선거사무원 1명에 대한 인적사항
9) 회장단 후보자 프로필(학력·경력 등)-디스켓으로 제출
10) 정견내용(200자 원고지 5매이내), 표어(30자이내)
11) 회장단후보자 명함판 칼라사진 3매
12) 기탁금(일천오백만원)
나. 등록마감 : 2002년 4월11일(목) 오후 5시한
다. 등록처 : 서울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내 선거관리위원회
2002 년 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