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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3)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사례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문1] 금융소득계산은 실제로 지급 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금융소득계산은 소득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전의 이자 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15만원을 차감하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문2] 금융소득 계산시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3]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고등 추가적인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1999년에 비하여 약32%감소) 1999년이전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은 24.2%, 2000년에는 22%, 2001년에는 16.5%입니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8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77만원 늘어났습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문4]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모두 크게 늘어납니까?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일부 고액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보다 많아야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도보다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4인기준으로 소득공제액 460만원기준). 문의사항: 02) 568 -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