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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복지부
의약분업 기싸움 

의 협 일간지 광고통해 정부 비판 복지부 “사실과 달라” 반박자료 배포 의협이 지난 3월부터 주요 일간지에 의약분업 관련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전과는 달리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맞대응 하고 있어 의약분업 `기 싸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의협이 최근 두달 간 낸 일간지광고와 대국민안내문에서 ▲국민불편이 더욱 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이 2조4천억원 이상 적자가 났으며 ▲약사의 조제료에만 1조4천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재정파탄이 악화되자 지난 4월 1일부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소화제 등 1500가지의 약들을 보험혜택에서 제외, 국민약값 부담이 30% 가량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또 의사 약 처방에 대한 성적표를 매기고 의사에게 값싼 약만 쓰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약국의 불법진료와 대체조제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입증대를 위한 불필요한 진료, 환자부담 고려 안한 고가약 처방,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이 없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이전에 환자 개인이 전액부담 하던 약값을 분업이후 건강재정의 부담으로 전환된 비용(7천억원~9천억원)인 만큼, 국민 의료비 차원에서도 환자개인의 직접부담이 줄고 대신 건강보험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회사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동일 또는 유사 효능이 대체 가능한 저가약이 있음에도 불구, 고가약 처방 의사들로 인해 다국적 제약 회사가 호황을 누릴 수 있으며, 환자 약제비 부담도 더욱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화제 등 1500가지 약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의사들은 치료에 꼭 필요치 않은 일반약(주 치료재 아닌 보조제)을 많이 처방하고 있어 국민약값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경미한 질환 치료제인 일반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처방 억제,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