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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삭제 안될 말” 등

“구강검진 삭제 안될 말” kmz62@hanmail.net 보험재정이 바닥날 사태에 이르러 가장 하부 순위(물론, 정책 당국의 견지에서)에 해당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재정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있겠으나…. 정말 국가의 총체적인 살림살이 가운데서 도려내어야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지…. 그럼, 복지부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비 보조는 뭡니까? 현 상황에서 주기적인 구강검진은 근본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수호하는 최상의 보루이며, 의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부담되는 건강검진비를 줄이고자 구강검진을 삭제한다면, 결국 수 백배의 의료비 부담이 향후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당국의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비 공개에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위암의 기본적인 검진이 내시경으로 위를 검사하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육안으로 구강상태를 보고, 탐침으로 검사하는 구강검진이 형식적이라던가 정밀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구강보건의 전문성에 대하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기적인 구강검진이야 말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의료행위임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한편 국민의 구강보건에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수혜자인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현 의료정책하에서 국민의 구강병이 만연할수록 치과 진료비는 상승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전문가 집단인 치과의사들만 구강검진 존속을 거론한다면, 진정한 의도와는 달리 이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요구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당연하게 구강검진을 없애려는 의료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강보건법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을 실천할 강력한 의지가 근본적으로 있다면, 사후 약방문보다는 건강검진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치과의사 권리 숙고 필요 swallow@snu.ac.kr “억지부리는 환자 많아” 어제 보기 드믄 환자가 내원 하였다. 치과의사가 자기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기 위해 왔다고 한다. 구강 검사를 해 보니 교합도 잘 맞고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환자는 치과의사가 자기 치아를 망쳐 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라면도 씹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합기에 부착해 보니 외상성 교합도 없고 보철물의 margin 부위도 거의 완벽하게 맞는 것이었다. 고소장을 보니 치과의사가 금전상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도 치과에와서 행패를 부려 할 수 없이 고소를 한 사건이었다. 몇년 전 대한치과보철학회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의뢰되어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환자들을 고소한 치과의사 분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작년 한해 경험한 환자중 교합조정 하였더니, 다음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도로 부쳐 노라고 생떼를 쓰던 환자, 상악 우측 bridge 를 했는데 하악 좌측 잇몸이 아프다고 치과에 가서 몇달을 괴롭히다가 진단서를 발부 하여 달라고 온 환자 등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환자들이 많았다. 환자의 권리장전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권리장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