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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작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가격상승폭이 확대되어 서민층의 주거생활이 불안조짐을 보이므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세정대책으로 1)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활동강화,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향조정, 3) 계약금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후에야 전매가능 하며 분양권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4) 1세대 1주택자가 다른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설명함으로써 주택을 사고 파시는 분에게 세무대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문1]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에 2년에서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2]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답]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으로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문3] 1997년 7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 하던 중 2000년 10월 1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까?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답] 2002년 3월 30일(시행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중복보유기간도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날(2002년 9월 30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종전 규정 2년을 적용합니다. [문4] 97년 7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1년 10월 1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까? (2002년 3월 30일(시행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 2002년 3월 30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을 초과하였으나 중복 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내인 2003년 3월 29일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문5] 2000년 7월 1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 하던중 2002년 3월 1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까? [답]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이하이고 2002년 9월 30일 이후에 종전주택의 의무보유기한(3년)이 도래하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는 2003년 6월 30일부터 6개월을 더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문의 02)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