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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구강검진비 현실화 촉구
장용진 원장·인천 남동구 남촌치과

복지부 부당해석 시정 촉구 올해도 변함없이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수행했다. 외따로 떨어진 동네라 다른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애시당초 틀려 있었기에 이번에는 오래 전 부터 나름대로 동문 후배분들 중에 시간 있는 분을 물색해 두어 외롭지도 않고, 그리 힘들지도 않게 무사히 검진을 마쳤다. 수고하신 후배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해에 인천시 치과의사회의 내원검진 방침을 따랐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심평원의 현지심사까지 받는 수모를 당하고 나니, 검진을 하고 싶은 (?) 마음이 싹 달아났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잘 견뎌냈다. 작금에 일반 구강검진의 존폐가 왔다갔다 할 때, 당위성에서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과의사가 무슨 동네북이냐 하는 심정에 “까짓 것 없애라지”하는 치기도 부려보고 싶었다. 저수가에 개원의들을 부려먹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구강검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교의로 있는 모 초등학교는 해마다 구강검진비로 5만여 원을 연말에 보내준다. 학생 수가 2000명을 넘는 다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예산 책정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니, 그 장 되는 사람을 욕하면 그만일까? 작년에 내원검진 했다가, 심평원의 현지심사를 받는데, 그쪽의 방침으로는 얼마를 받든지 학교에서 검진비를 받았으면, 진찰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지난 7월에 한 바, 이제사 그 결론성 답을 받았는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도 자기네가 옳단다. 내원검진 한 당일날 치료를 시작하면,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고, 나중에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초진청구는 불가하니 재진으로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 성인검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이 해석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적인 싸움을 해야겠기에 협회 관계자에게 도움도 청할 것인데, 제발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방울의 끈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