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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유보결정 한의사 전문의제
복지부가 시행공고 “시끌”

한의협 즉각 취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가 총회 결정사항으로 유보한 한의사전문의 시험을 복지부가 시행공고해 전문의제 시행의 혼선을 빚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월 23일 열린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개정의결된 한의사전문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때까지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같은 날짜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공고 2002-58호를 통해 오는 6월 8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2002년도 제2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한의협이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유환)는 전문의시험 시행보류 동의를 대의원총회에 요청, 승인을 받아내고 오는 6월까지 올바른 한의사전문의제가 정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22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종 동의를 얻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의결사항을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상태인데도 복지부의 공고가 돌출하는 바람에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한편 복지부의 시험 시행일정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자체적으로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책을 마련해 늦어도 7~8월이면 정상적인 시험을 치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복지부의 갑작스런 시험시행공고에 대해서는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0조 1항’에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한의협에서 실시토록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전문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복지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위법한 전문의시험 공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전문의시험 시행유보 결정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증등에관한규정 제18조 2항’의 내용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방안 마련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총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5일 한의협 회관에서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이번 전문의시험에 응시를 고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시험응시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