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사업계획 공모를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참여분야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02-22호(2002.3.18)]에 의하여 본 협회(지부, 시·군·구회)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외부용역 사업은 현행법률 위반임)
2. 신청자격
○ 건강보험청구 관련업무 종사자 및 업체
○ 치과의원 건강보험청구에 관심있는 자 및 업체
3. 제출서류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사업 계획서
(치과의원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 포함)
4. 접수마감 : 2002년 6월8일(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
(우) 133-160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 02)498-6324 FAX 02)468-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