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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사업 공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사업계획 공모를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참여분야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02-22호(2002.3.18)]에 의하여 본 협회(지부, 시·군·구회)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외부용역 사업은 현행법률 위반임) 2. 신청자격 ○ 건강보험청구 관련업무 종사자 및 업체 ○ 치과의원 건강보험청구에 관심있는 자 및 업체 3. 제출서류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사업 계획서 (치과의원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 포함) 4. 접수마감 : 2002년 6월8일(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 (우) 133-160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 02)498-6324 FAX 02)468-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