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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2002년 소득세 신고안내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금년도 신고안내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 특성에 따라 성실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기장의무, 기장 추계신고, 단일 복수소득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9종류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본인의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자 및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치과의 경우) 기장사업자의 전산분석 결과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주요 경비비율이 높은 경우 신고 안내문에 그 내용을 기재 하여 보내니 이번 신고에 감안하시기바랍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작성 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날인만 하여 제출하도록 신고편의 제공하였습니다. 전산작성 신고서가 통보된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단일소득 추계신고 하고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자입니다. [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답]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서 당해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2001년 12.31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2001년도 중에 사망한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답]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표준 소득율을 적용할 때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문] 강연료등 기타소득이 있는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료등은 수입금액의 100분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25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원고료 인세등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20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