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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한의사 전문의시험
복지부 시험 강행에 한의협 제동

한방의료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보류를 주장하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安在圭)와 시험실시를 강행한 보건복지부간의 신경전이 드디어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제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무효확인·결정취소를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청구이유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0조 및 관련규정들이 한의사전문의의 시행기관이 한의협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험시행공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지난 1월 한의사 전속지도 전문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 고시할 때 일체를 비밀리에 붙인 채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정조항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험실시를 강행한 제2회 전속지도 전문의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의협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개선방안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권에도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고시한바 대로 제2회 한의사시험을 강행했고, 한의협 관계자들은 이날 고사장에 모여 시험중지를 요청하며 항의를 벌여 향후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