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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강요 말라”
대학자율에 맡겨야, 의대학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학전문대학원도입과 관련, 이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행정은 비합리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는 올해 1월 17일에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며, 학장협은 의학기본교육에 입문하는 자격 제한, 같은 교육과정에 수여하는 학위의 차등, 그리고 의료인 양성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써 ①2+4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②다른 학부 출신의 입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③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의견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국립대학에게 원칙을 무시한 교수 증원이나 재정 보조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일부 사립대학 재단에 대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대학내 문제를 빌미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원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장협의회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외적인 조건을 유인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학장협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성실한 답변과 수용을 촉구하며, 명확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요건이 있어야 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과 그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장협은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실시하기에 걸맞는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