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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가 현실화 하라"
통보비용 추가부담 고려돼야,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복지부가 검진 서식발급·결과 통보방법 및 비용청구·지급 절차개선을 통해 재정절감 및 수검자 편의도모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검진기관인 병원의 행정부담 및 비용증가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관련 비용을 보상토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강검진 실시절차 변경에 따라 검진기관은 검진실시후 검사결과와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던 것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수검자에게 지급하고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토록 바뀌어행정업무 및 우편료 등 발송비용 및 행정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행정·비용부담이 전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수가는 오히려 0.7~0.8% 정도 인하되어 검진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부담 및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됨에 따라 제도수용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병협은 밝혔다. 병협은 비용보상방안으로 건강검진이 건강보험환자 진료과정 보다 더 많은 행정부담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검사항목별 수가부터 건보 진료수가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진찰 및 상담료” 항목을 현행 건보환자 초진료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든가 별도의 “검진관리료”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