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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감시단 전국 확대
의협 국건투 회의서 결의

의사협회는 약사의 임의조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 감시단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하고, 지자체 선거에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적극 참여해 의료계와 입장이 부합하는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국건투는 이날 회의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불법적인 대체조제 등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료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적인 차원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역별 감시단은 의협 중앙회 차원이 아닌 지역의사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져 지역별로 불법진료에 대한 감시 활동 욕구가 높은 것이 반영됐다. 국건투는 이밖에 의발특위서 강력히 추진중인 `투약은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의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 관계자는 “투약의 전 단계가 조제이고 전체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라며 약사에게는 조제만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서는 참석자들에 배경을 설명했고 앞으로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투약도 진료행위의 일환으로 조제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국건투 결의사항으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안은 약계와의 논란은 물론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