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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치과의사를 구강검진에 활용하자 등

유휴 치과의사를 구강검진에 활용하자 khcho1@kornet.net 지난번 보건복지부 당국에 의하여 유보될뻔 했던 구강검진제도가 협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나는 33년간 개인 치과의원을 개원하다가 당뇨병으로 부득이 폐원을 하고 쉬는지가 7년이 넘은 사람으로 그간 직장인 구강검진을 3년간 해본 사람이다. 처음에는 검진 의료기관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부르는 날에만 같이 가서 일반 건강검진과 함께 구강검진도 해 주었다. 물론 보수는 그날 내가 검진한 환자 수에다 한사람 검진비용을 곱한 액수만큼 받아 오곤 했는데 어느때 부터인가 건강검진 요양기관에서 치과 검진비용을 검진 인원수보다 적게 주기 시작하고 냉대가 심해져서 검진을 요청해도 회피해 왔다. 그 뒤에 치과가 독립하여 두사람 이상이 있는 치과에서는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런 치과의 요청이 있을때 몇번 검진을 나가 봤다. 검진하는 직장이 시골이라 새벽 3시에 집으로 데릴러 와서 하루종일 여러 지방 도시를 돌며 약 300여명을 검진하고 밤 9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일당이라며 15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 왔다. 300여명이면 당시의 수가로 66만원이 되는데 15만원만 주니 나머지 51만원은 검진 기관인 치과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 물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검진비 신청도 해야 하는 수고조로 얼마간 떼는 것 쯤이야 이해하지만 51만원의 이익은 너무한다싶어 그 다음부터는 검진 요청이 있어도 거절해 왔다. 어떠한 연유로든 현재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도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적절한 보수로 활용하여 검진에 참여토록 한다면 개원의 전체에게도 크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해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협회에서 이런 작은 일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난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사의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에도 언젠가 주장한 바가 있지만 구강검진을 한 치과의사들에게 말한마디라도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한 협회 임원이나 개인치과의원의 치과의사들이 전무했음을 밝히면서 좀 더 연구 검토하여 좋은 시책들을 펴 주시기 바란다.
작고한 회원 알리는 란 있었으면…. lathene@empal.com 건의드립니다. 각 지역 치과의사회 신문에 부고난에 작고하신 지역사회 치과의사들이 실리기는 합니다만, 엄청나게 큰 사건이나, 유명한(?) 치과의사가 아니되고서는 평범한 치의들은 전국에 흩어진 선후배들이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동기의 죽음을 수년 뒤에야 알게되었습니다만, 장차 한국의 치과계를 빛낼, 치과의사로 탄생되는 영예로운 합격자명단 발표와 축하의 발표만큼, 이제 치과의사로서 은퇴나 생을 마감하신 분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난이 전국 단위인 치의신보에 당연히 게재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일생을 마감하는 치의들의 약력 정도는 함께 실어서 고인을 함께 추모하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야하지 않을른지 건의드립니다.
대전지부,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척결 앞장 roseandbee@netsgo.com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는 KBS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 6·9제 기간중인 6월 7일 KBS 9시 뉴스 시간에 ‘무면허 치과진료’에 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대전 연치과에서 진행된 촬영에서는 실제 피해환자인 두 분의 증인이 나와서 본인들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있었고 이봉호 학술이사의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 졌습니다. 무면허 치과진료시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이 손상을 가져오며 치료비 역시 정상적인 치과진료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박에스더 기자의 설명이 도해 사진과 함께 제시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그날 방송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의 척결을 위해 대전 검찰청, 방송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