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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투자비용을 아십니까?
정낙훈(푸르덴셜생명보험 LP)

요즈음 은행에 나가보면 꼭 권유받는 것 중의 하나가 `투자상품"이다. 특히 최근엔 각 투자신탁운용사와 제휴, 판매하는 상품들이 대폭 늘어나 은행입장에서는 소위 `유니버셜뱅킹"을 자랑하면서 수수료수입을 높일 수 있고, 고객으로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진 셈이니 일거양득인 점도 있다. 금융자산투자가 투자목적별, 기간별, 그리고 위험회피등 여러 목적을 반영,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들 상품은 분명 유익한 투자대안일 수 있다. 다만 상품선택시, 예상수익률은 잘 따져 보면서도 투자에 따른 비용측면은 소홀히 하는 예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여기에서는 바로 그 점을 짚어 보기로 한다. 어느 펀드(또는 신탁상품)에 투자하기전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예상투자수익률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치일뿐, 정기예금의 금리처럼 투자시점에서 확정된 수익률이 결코 아니다. 반면,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우리 호주머니에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투자시점에서 확정(금액보다는 일정 %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다시말해 투자시점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거둘지 알 수 없는 예상수익률보다는 확정되어 있는 비용 측면을 상호비교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 수익성있는 투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펀드투자에 있어 이렇게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금"과 `신탁보수"이다. 투자상품의 운용수익은 ① 주식의 매매차익 ② 채권의 매매차익 ③ 채권이자수익 ④ 주식배당소득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매매차익의 경우는 세법상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분류된다. 한편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은 크게, 투자자산을 은행에서 직접 운용하는 `은행신탁상품"과,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제휴판매상품"이 있다. 이 두 상품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바로 `과세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다. `은행신탁상품"은 발생되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데 비해, `제휴판매상품"의 경우는 수익종류별로 과세되므로 펀드운용수익 중 앞서 말한 매매차익 등의 수익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운용수익 대부분이 주식매매차익으로 구성되는 주식형 투자상품을 예를 들어 보자. 똑같이 100이라는 운용수익(그중 주식매매차익이 60)을 낸 은행신탁상품과 투신운용상품(제휴판매상품)을 비교한다면, 은행신탁상품의 과세대상소득은 100 전부인 반면, 투신운용상품의 과세대상상품은 40이 되어 세금을 제한 실질수익률은 투신운용상품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과세대상소득의 차이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해야할 점이기도 하다. 물론, 펀드운용결과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다. 즉, 펀드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이 난 수익종류에 과세가 되는 투신운용상품보다는, 전체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이 없는 은행신탁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신탁보수는 금융기관이 신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조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상품안내시 신탁보수율로 명시되어 있다. 투자상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형 상품의 경우는 보통 1% 내외이며,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높을수록 신탁보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은행신탁상품보다는 제휴판매상품의 경우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문의사항: 019-277-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