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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400원 안될 말 등

스케일링 400원 안될 말 dentmate@hanmail.net 스케일링 400원? 어제 압구정동을 걷다가 본 어느 치과에서 밖에 써 붙인 문구이다. 물론 한국 축구가 4강에 간 기쁨 때문이란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왠지 그 기쁨보다는 그걸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상술로 뿐이 보이지 않아서 왠지 마음이 허전하다. 스케일링이란 진료가 과연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하는 진료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의술이 이런 식으로 상품화되어야 하는지,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 역시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차라리 환자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을 만들어 선물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 아니었을까? 요사이 아무리 마케팅,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사명감이 있지 않은가. 과연 우리의 태극 전사가 돈을 위해 뛰었을까? 붉은 악마들이 돈벌자고 땡볕아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쳤을까? 제발 스켈링 400원 이문구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없었으면 좋겠다.
만취상태 환자 진료는 어떻게? belljw@freechal.com 의료법규 책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의료법 16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만취상태의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해도 되는 건가요.
진료거부 정당한 이유 아닌것 참고 wonmin77@hotmail.com 의료인의 의무 중 진료의 거부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한 것이 있어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1. 진료비가 없다고 해서 진료를 거절할 수 없다. 2.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도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3. 특정한 직장인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을 때에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절할 수 없다. 4. 일기가 나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도 사실상 왕진이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하여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선생님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위의 답변으로는 명확하게 만취환자의 진료거부를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협에도 이러한 이유로 된 질의는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위 사안을 접수하여 놓았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법제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주시고 자료실에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