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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연금과 세금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보험연금, 연금저축 등 많은 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연금과 세금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은 연금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느냐 문제와 연금불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 연금을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 됩니까 ? 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1.1부터는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수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기존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과세입니다. 2002.1.1 현재 불입자는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입니다. [문] 연금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각종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문] 비과세 연금소득이 있습니까?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하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문] 연금소득세 계산절차는? ·총연금액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율 : 9% - 36% 종합소득세율. [문] 연금소득공제액은 얼마입니까? 250만원이하는 전액공제이며 500만원이하40% 900만원이하20% 900만원초과 10% 공제합니다. [문] 연금소득 과세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적연금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은 매월연금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02) 568 -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