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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제 즉각 시행 “안될말”
병·의협 공동 대책마련 분주

간협과 마찰 불가피 할 듯 각 단체 입장 첨예해 전문간호사제도의 확대 도입과 관련, 의협(회장 신상진)과 병협(회장 김광태)이 각각 이에대한 즉각시행 반대입장과 부분제한등의 입장을 밝혀 간협(회장 김의숙)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실시한 전문간호사제도 시행관련 공청회에서 “진료의 주체가 의사라는 전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단지 현재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대형병원을 위주로 4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 ‘진료주체는 의사’ 이 이사는 또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의 전제조건으로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 제공과 이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 선행 ▲자격요건의 강화와 소수정예식 운영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부담 반대(건강보험 체제 내에서의 운영 불가) 등을 제시하고 현재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즉각적인 시행에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병협, 업무영역 설정 중요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도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도입 추진과 관련 “전문의사인력 양성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책과 동시에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기준 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관련 법규에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의사의 지휘 감독 전제돼야 병협은 또 정부의 전문간호사제도 개선안 및 신설분야에 대한 검토에서 전문간호인력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단계별로 실시하며, 의사의 지휘감독아래 전문간호사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의·병협 공동대책위 구성 한편 의협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간호사제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병협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간협, 오랜기간 준비해와 그간 간협은 전문간호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전제하에 공청회 등을 개최 전문간호사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준,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자로서 특례인정 가능 기준 등에 대한 간호계의 의견을 취합, 기존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의 내용을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 해왔다. 간협이 개정을 요구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기준에 대해 자격취득 신청 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지정 기준으로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또는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교육자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전문간호사 과정면제 특례인정 기준으로는 해당경력 3년(최근 10년 이내), 석사학위 소지자, 간호협회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간협 자격기준 엄격히 설정 이에 간협 전문간호사제 개정과정과 관련 이에 대한 즉각시행 반대와 부분 제한 등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병·의협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관련 의료계 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진우·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