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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인 환자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등

군복무중인 환자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111117@louisg.com 지금 현재 군인으로 군복무 중인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예전엔 군인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군대 입대하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가 상실하지 않았다면 보험혜택이 가능한가요?
군인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wonmin77@hotmail.com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및 제 6조의 국민건강보험가입적용대상 및 종류를 살펴보면 군인(하사(단기복무자), 병 및 무관후보생: 이하 “군인”이라 함)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급여의 정지)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 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신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신혜정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제기동에 소재하여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전문자원봉사단 조직이 필요시 되어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연 1회의 활동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분야: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변호사, 세무사, 재봉사, 등등 ▶ 활동내용: 상담, 자문, 직접 활동 ▶ 문의 및 접수: 957-3004(내선 102) 지역복지 신혜정 팀장(011-343-4437)
히딩크 감독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winkim@netsgo.com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히딩크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히딩크 정신이니 말들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대충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히딩크 감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는 몰라도 진정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지도 않고 선물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는지 선물내용도 모르면서 선물내용에는 관심조차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의 지도층인사라고 자부한다면, 히딩크의 사상이 무엇인지, 히딩크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제시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지…. 어린이도 촌부도 히딩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음은 알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