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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구강진료보조원 제도 만들어야!
김윤관(서울 구로구 김윤관치과)

현재 치과의원급에서 진료보조인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차적으로는 보조인력구인난으로 표현되는 수급의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전문적인 보조인력인 ‘Dental Assistant’ 라는 직종이 없어 치과의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근대적인 치과인력제도는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치과위생사, dental assistant, 치과기공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dental assistant라는 직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는 치과의원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며 그것은 치과의원급의 보조인력업무가 대부분 dental assistant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치과의원에는 없는 dental assistant를 대신하여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무자격자 등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구강진료보조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위생사의 경우는 치과의원의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치과위생사 역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구강진료보조업무에 관해서 이들은 무자격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질이 매우 저하된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간다. 치과기공사 등 무자격자 역시 구강진료보조업무의 질이 저하된다. 특히 이들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치과의원에서 구강보조인력으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인력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인데 그 절대숫자가 부족하여 수급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절대숫자는 많지만 이들은 치과의원뿐만 아니라 양방의원 한의원 등에 대다수가 취직하기 때문에 실제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비중은 적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 등을 채용하는 불법적인 상황도 발생한다. 세 번째 문제는 치과의원급에서 보조인력업무분장의 문제로 x-ray 촬영문제이다. 보험재정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조인력으로 간호조무사만 채용하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통해 x선 촬영료를 환수한 경우가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dental standard x-ray는 치과위생사와 방사선사가 촬영할 수 있고 panorama 이상은 방사선사만이 촬영할 수 있다. 결국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standard x-ray를 촬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업무분장이다. dental assistant 또는 dental assiant 중에서 교육받은 자면 촬영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쳐야 한다. 보조인력제도는 치과의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