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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의료광고’ 준비가 돼 있는가
정민호(서초구 서울 수치과 원장)

치협, 의료광고 관련 법규 정비 노력해야 내년에는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첫째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일반 대기업 등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대형 종합병원을 현대나 삼성에서 설립한 예는 있지만, 이러한 의료법의 변화는 ‘투자목적’을 위한 병의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일반자본의 의료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본다면 ‘광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광고는 특히 치과의사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 사회가 어느 정도 선배의 말을 후배들이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어느 부분까지 광고가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판단되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내용과 양의 광고가 나오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분명한 제재의지를 밝힌 ‘진료과목 표시’가 법정에 간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OCA가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혹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OCA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할때 적어도 600~700억 정도의 자본이 초기에 투자되면서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는데, 기존의 방식들을 참고한다면 이중 절반 가량이 광고비로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인이 아니고 회사에서 회사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는 식의 광고가 TV 프라임타임에서 방송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도시에서는 핵폭발과 같은 효과를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개업한지 이미 5~10년이 지나고 환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안정된 개업의들이 갓 개원한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방법이 이러한 기업적인 접근법에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자본의 의료시장 접근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준비되어가고 있는 지금, 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정리하고 광고를 막고자 한다면 실제 관련법규를 구체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