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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재료선택의 권리
김대원(목포치과의원 원장)

“아말감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는 아말감이 싫다. 아말감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말하지 않겠다. 또한 이웃 치과와의 불공정한 환자유치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말기 바란다. 치과의사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치과의사는 당연히 충전재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사용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보자. 환자가 인접면 우식증으로 치료받기를 원해 내원 하였다. 치협 관계자의 권유대로 광중합 레진이나 인레이를 권하여 대부분 응낙하였지만 그중 한 환자는 막무가내로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아말감은 사용하기 싫으니 다른 치과로 보내면 진료거부로 의료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위배되고 또한 법 이전에 치과의사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비양심적 행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글래스 아오노머나 복합레진으로 충전해 주고 보험청구 하면 복합레진 100%로 일률적인 청구라면서 조정(말이 조정이지 삭감)된다. 결국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진통제로 아스피린이 좋다면서 아스피린을 처방하지 않으면 조정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받아들이겠는가? 소화제로 훼스탈이 좋다고 무조건 처방하라면 받아들이겠는가?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이 좋다고 육식을 강요해도 되는지? 동성연애자에게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싶다. 지금 현실은 임의 보험이 아닌 강제보험이다. 임의보험제도가 아닌 이상 설사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몇 가지의 충전재료를 술자가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치과의사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며 나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싶을 뿐이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아말감으로부터 해방되고싶은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