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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로 불러주오
양호교사 명칭 관련법 개정

간호계 숙원 해결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돼 오던 ‘양호교사’라는 명칭이 반세기만에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보건교사’로 불려지게 된다.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자격란에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양호교사(2급)가 소정의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포함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한 金花中(김화중)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정된 것은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와 응급치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보건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법개정의 의미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는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18만 간호사와 함께 기뻐한다”며 크게 환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