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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카페인 성분표시 의무화
2004년 7월부터 효력발생 될 듯

유럽연합 규정 발표 이르면 오는 2004년 7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음료에 카페인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카페인과 키니네 성분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인용, 보도했다. 집행위원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규정이 각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2004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카페인은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가 과다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하며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고 있는 키니네 또한 신진대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다량 섭취하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정에는 음료 1리터당 150㎎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로 제한하고 있어 함유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일반 콜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유럽연합 관계자는 추측했다. 관계자는 또 커피와 홍차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많은 것으로 인식돼 있음을 감안, 규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유럽연합 규정에는 청량음료 등에 자극적 맛을 내기 위해 카페인과 키니네를 넣은 경우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