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흐림동두천 22.3℃
  • 구름많음강릉 21.6℃
  • 맑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5.0℃
  • 흐림울산 23.1℃
  • 흐림광주 23.2℃
  • 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23.1℃
  • 제주 25.3℃
  • 구름조금강화 21.6℃
  • 구름많음보은 21.5℃
  • 구름많음금산 22.7℃
  • 구름많음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4.3℃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Cyber Community
배상책임보험 불만사항에 대해

(주)현대메드인 지난 2002년 6월1일자(1137호·Cyber Community란) 치의신보에 게재된 ‘배상책임보험 점검을 바랍니다’(hsdent@unitel.co.kr)라는 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실제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첫째는 업무 과정상 본의 아니게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느끼게 되는 섭섭함 부분이고, 둘째는 약관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부족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당사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고객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부분에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당사에서 진행하는 배상책임보험 관련 proces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했다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 발송 후 각 의원으로 안내문 도착 및 미입금자를 분류하여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입금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미입금자를 분류하여 다시 전화를 하고 만기일이 넘어가면 다시 2~3일 내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증명서를 발송한 후 다시 전화로 가입증명서 도착여부와 잘못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check하게 됩니다. 결국 당사에서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 가입자당 최소 3번에서 많게는 5번의 전화를 하고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기간에 다수의 갱신자가 몰려 있기에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과 함께 개봉치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 전화인 경우 원장님께 전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당사에서 갖고 있는 DB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등. off-line에 치중된 확인, 점검작업을 on-line으로 점검하여 오류를 줄이도록 끊임없이 당사에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듭 여러 회원 원장님께 service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동일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 역시 당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약관을 보내기는 하지만 워낙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을 통해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Q : 소급 적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A : 의료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한 것이 그때 또는 일정시간이 지나서 발생이 되며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소급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이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이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Q : 만기일을 놓치고 보험에 들면 만기일 이후 보험을 다시 들은 날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 약관상 만기일을 놓친 경우 60일간의 보고연장기간이란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 가입한 이후부터 부여된 소급적용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만기일을 지나 60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하시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에서 보험료 입금일 까지 진료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만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 2002년 5월 30일이 만기일인데 한달 뒤인 2002년 6월 30일에 입금하였다면, 보험계약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로 만기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달 간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낸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A : 배상책임보험을 해당년의 보험료만 산정된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 받은 모든 부분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었기에 부분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은 일할 계산하여 1년 보험료 중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하여 금액을 빼고 보험료를 받습니다. ※이상은 법제위원회가 가입 회원의 질의에 대해 (주)현대메드인의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