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의협은 최근 위원회 위원장에 김건상 의협부회장이 선임됐으며, 회장직속 기구로 하는 규정 및 위원 구성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의료분쟁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분보장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관련 업무 지원 및 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관련 제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등을 하게 되며, 위원에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여한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