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인 서울대 의대 김용익(金容益) 교수와 울산대 의대 조홍준(趙弘晙) 교수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가 지난달 11일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해 의협 윤리위원회가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 건의서에서 “이들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징계사유는 김용익 교수의 경우 반의료계 행위, 건강보험재정파탄, 의약분업 강행 및 의료계 매도, 재정안정대책 및 수가인하 등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