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마취, 정신, 가정 등 현재 4종인 전문간호사가 산업, 응급, 노인, 감염관리 등 현재보다 7종이 추가돼 11종으로 확대되고 자격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11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을 강화, 전문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인정기준과 교과과정을 설정하는 한편, 현재 1년인 이수기간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의료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수기간 등 실무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신규 전문간호사는 오는 2005년부터 첫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