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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표기시 주의할 점은? 등

치과병원 표기시 주의할 점은? juneboy@thrunet.com 치과 간판에 ‘치과병원’이라고 표기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즉,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의한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반 의원급인 시설일 경우) 간판에 ‘아무개 치과병원’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만일 불법이라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임의로 표기할 경우 처벌 받아” 치협 법제위원회 치과병원은 의료법 제30조(개설) 제4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보건소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 해당 기관에서 개설허가증을 교부 받은 상태에서만 치과병원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치과병원을 표기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타 지역 파트타임 진료시 법적하자는? SFELIX@hitel.net 현재 개업중인 치과의사가 다른지역의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필수, 지역정서 감안해야” 치협 법제위원회 의료법 제30조(개설)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진료행위는 개설한 장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치과내의 진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 및 진료를 담당하는 담당의가 치료행위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공동으로 환자진료에 대처할 수 있는 있도록 예전보다는 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업 중인 치과의사가 다른 지역의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로는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위 개원가와의 정서 및 완화된 법적 취지를 감안, 가급적이면 현재 개원한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