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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DI 이용 안하면 나쁜 치과?
김남수·부산 기장군 김남수치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있어 서면 청구자 나쁜집단으로 보지 말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EDI청구 의원은 분기별로 제출하는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확인서 제출을 면한다.” 최근 그 공문을 받고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 EDI청구를 이용하는 의원은 착하고 성실한 청구를 하는 의원들이니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EDI청구를 하지 않는 의원은 나쁘고 거짓 청구하고 불성실한 의원들이니, 확실하게 감시 감독해야하니 의약품구입 내역 관련 확인서 받아가며 관리하여야 된다는 말인가? 심지어 청구 삭감률까지 운운하며 어르고 달래며 EDI청구를 하게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EDI청구를 유도하여 이득을 보는 곳은 분명 있을 것이다. 각 로컬별로 월 몇 만원의 돈이 전국으로 연간 환산하면 엄청나다는 것도 따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각 의원들이 일상적인 생산-소비의 개념으로 보면 소비자의 입장인데 소비자는 같은 일을 처리함에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물론 편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월 1∼2회의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용회선 사용료를 왜 각 의원이 몇 만원씩 분담하여야 하나? 심평원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심평원의 예산으로 그 서버운용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매일 아예 접속해놓고 이용하는 각 인터넷 전용선 회사의 월 이용료도 건당 비교하면, 아니 그냥 비교해도 EDI청구 이용료보다 싸다. 비용이 적게드는 서면 청구자들을 나쁜 집단으로 보지 말라! 평가원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평가원의 예산으로 그 서버운용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EDI청구 이용자들에게 받을 필요 없는 의약품구입 내역 관련 확인서라면 서면 보험청구이용 의원에도 받지 말라! 대한민국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