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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구강검진비 청구 개선돼야
박종호(대구 명문치과 원장)

치협·의협 공동 대처 필요 먼저 회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활동하는 치협 정재규 회장님 이하 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강검진비 청구에 대한 실사를 받고 난 뒤에 상당한 고려사항이 있기에 몇 자 적어 봅니다. 본인의 무지의 소치지만, 구강검진 후 당일 진료행위를 한 경우 구강검진비 청구 및 의료보험 청구 시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다음 내원 때부터 재진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구강검진과 동시에 진료를 했을 때는 구강검진을 청구치 않고 초진을 포함한 보험청구를 하거나, 구강검진비가 포함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상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둘째로 구강검진만 하고 환자에게는 치료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재내원 날짜를 정하여 진료하는 방법이 권고될 수 있으며, 셋째로 구강검진과 치과진료는 완전 별개라는 인식을 공단관계자에게 심어주어 즉 당연히 치과의사는 치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적으로 대처하여 이러한 모순된 제도는 반드시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하며 좀 더 세심한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