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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보분쟁 심사원 설립 반대
“전문성 더욱 해칠우려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밝힌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에 대한 의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보진료수가 기준 마련과 피해자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노력없이 심의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다른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더욱 해치게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병협은 특히 건교부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도 없이 입법예고안과 다른 자배법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과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의협과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에 재심의를 건의했다. 의료계는 분쟁심사원 설립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행 심의회는 양업계 공동출연에 의한 협의체 기구임에도 심사원에 권리 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토록 하는 것은 위반행위라고 반발했다. 병협 관계자는 포괄승계는 참여기관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보험사와 의료기관 및 정비업자간의 의료비 및 수리비 분쟁조정을 위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을 위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은 공자금의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쟁심사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및 자동차정비업소간 요금분쟁을 위한 분쟁심사원에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