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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생수라고 지칭되는 배달수에 관한 오해
심선주(국립재활원 치과과장)

최근에 TV방송으로 수돗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보도되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요즘 새로운 업종 가운데에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직업이 있다. 그리고, 지하수배달판매업자들은 배달 판매하는 지하수를 흔히 생수(生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생수라고 지칭되는 지하수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생수라는 물의 명칭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수(生水)란 본래 살아있는 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돗물이나 우물물 같은 다른 식음수는 사수(死水)라는 뜻이 된다. 물의 청정(淸淨)함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하는 단어로 생각된다. 우리가 주위에서 마시는 물의 명칭을 살펴보면, 수도관을 통해 공급된 물을 수돗물이라 하고, 땅 밑에서 끌어올린 물을 지하수라 한다. 사실 생수로 명칭되는 물들도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배수관을 연결하여 모아지므로 지하수로 명칭되어야 하나, 기존의 지하수로 명칭되는 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배달이라는 공급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므로 배달수로 명칭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는 배달수의 함유물의 허용농도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 무기물과 함께 불소의 허용함유량도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먹는 샘물이 함유한 불소의 허용농도기준은 2.0ppm이하이다. 결과적으로, 시중에서는 불소가 1.5ppm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 다수의 배달수를 판매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불소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원소이지만, 적정농도 이상의 불소를 지속적으로 식음하게 되면, 흰색이나 갈색반점이 치아에 발생되어 안모의 미용장애를 유발하여 대인관계장애나 혼사장애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 전라북도 정읍군 영원면 중월리 신월마을이나,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하만월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치아변색이 마을 주민에게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인을 조사해 보니, 다른 지역보다 불소농도가 높은 음용수를 식음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밝혀져서 음용수의 불소농도를 조정하였다. 연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반점치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위한 적정불소농도는 0.8±0.2ppm이다. 관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서 불소농도가 0.8±0.2ppm으로 조정되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치아의 미용장애을 고려하고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해 배달수를 구입하거나 배달시킬 때는, 불소농도가 1.0ppm이하로 명시된 물을 구입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불소이온농도는 2.0ppm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먹는샘물의 불소이온농도는 1.0ppm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심선주 국립재활원 치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