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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신용카드 관리 주의
박정삼(대전 개구장이치과의원 원장)

저는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리고 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2000년 8월경에 당시 모 치과업체(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시에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재료판매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에서 모 신용카드사와 제휴해서 재료구입 시 point 누적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당시 거래하고 있던 재료업체 직원 분이 해당 모 치과업체와 관계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저에게 부탁을 하여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여태까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사실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신청한 카드가 왜 이리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누차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저의 불찰이었을까요?) 당시 길거리 모집이 판을 치고 카드 발급이 마구 남발하던 분위기에서 솔직히 바쁘게 살다보니 잊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군요.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얼마 전 갑자기 지난달 9월 7일 바로 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저희 병원으로 52만7000원의 청구 명세서가 날라 왔더군요. 저는 카드를 신청한 사실은 있지만 받은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카드를 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카드는 하루동안에 인천 주안에 있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되었더군요.) 바로 해당 모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고 저녁에는 당시 저에게 신청서를 받아간 직원을 만나서도 물어보았는데, 그 분 말씀이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원장님들이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셨다고 하기에 혹시 저와 같이 발급신청 후 아직까지 카드를 받지 못하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여러 원장님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여 현재 확인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사 직원을 만나서 카드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법인카드는 반드시 본인(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카드사의 말로는 당시에는 인력이 부족했는지 인편으로 보내지 않고 등기로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등기발송 기록보관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수취인의 서명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무튼 이 문제가 제 혼자만의 문제라면 다행이고 저 혼자서 해결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카드의 신청방식이 모 치과업체를 통한 out-sourcing 방식이었고, 동시에 많은 치과원장님들에게 발급이 되었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혹시라도 당시 카드를 신청만 하시고 발급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은 길거리 모집이 불법이라는데 혹시 학회 전시장 부스에서 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