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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맞고소 사태
약사회가 근거없는 내용 광고

약사회, 단체 비방 용납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 고소에 맞대응, 한석원 약사회 회장과 김희중 전 약사회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의협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 명의로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약사회가 일간지를 통해 △의사들의 폐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 힘센 의사의 욕심에 힘없는 국민이 희생됐으며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액 3천억원을 의사들이 허위 서류로 국민의 보험료를 빼가려던 금액 등 보험재정 악화의 직접 원인은 지난해 의료계 파업의 여파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근거 없이 여러 차례 게재, 의사들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파렴치한인 양 매도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추이를 지켜보며 맞대응을 자제했지만 약사회의 광고 내용이 불합리하고 의협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협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사회를 비방했다며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신상진 회장과 김재정 전 회장은 지난 9월, 10월에 걸쳐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