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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환자 정액 진료비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 건의

병협, 보건복지부·심평원에 건의서 제출 합리적인 원가조사 없는 수가결정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정액진료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 제출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약제 등 인정기준 개선에 관한 건의’에서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정액진료비를 합리적인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를 인정해 차등을 두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정액수가 13만6,000원인 혈액투석비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같은 금액으로 의료기관 종별 차등에 따른 구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원가조사 없이 수가를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협은 또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비용(정액수가)의 포괄범위는 복지부 고시 제2002-48호에 의거한 필수경구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비필수 경구약제 및 행위료 등 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