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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응급 환자를 만날 때…
“적극적인 응급 조치 취해야”

프랑스선 구명조치 의무 법적 명시 응급 환자 발생시 치과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최근 영국치과의사보호협회에 한 회원으로부터 응급 환자 발생 시 치과의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영국치과의사보호협회는 치과의사가 긴급 시, 구명 조치를 게을리 해, 협력에 태만할 경우를 이에 대한 책임소지가 있는지를 임상 치과 평의회에 질의했다. 그 결과 임상치과평의회는 이는 치과의사로서의 직무에 반한다고 파악할 수는 있어도 영국내의 법률에 준거할 때 치과 의사에게 의무 위반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치과의사보호협회 르파트·홉펜브라우 회장은 “설령 응급환자 처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과의사가 최신의 구급 소생 처치를 체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예를 들어 비행기내에서 일어난 승객의 구급 시에는 솔선해서 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파트·홉펜브라우 회장은 또 “비록 치과의사로서 치아의 치료에 중점적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긴급 시에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인 경우에는 치과의사에게 위급시 구명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