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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의사 탄압했다”
개원의와 공단안산지점 시비 붙어

의협, 법적대응 등 강력조치할 터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과 한 안과 원장간의 시비가 의협과 공단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안과의원 원장이 점심식사 후 진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병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홍보차 안산의 공단 직원이 병원에 찾아오자, 이 원장은 환자가 있는 관계로 다음에 와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직원이 허락없이 처치실까지 들어와 이에 항의하며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중”이라고 말하자 이 원장이 “무슨 공무를 수행중이냐”며 반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공단직원이 이 원장의 멱살을 잡고 3~4차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 원장의 목에 15㎝의 흉터가 남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당시 이 사건을 인근 이비인후과 원장도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와 현장을 목격했으며, 이후 안산공단 지사장 등 공단 관계자가 이 원장을 방문해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공단에 의한 의사탄압으로 규정하고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전 비상 상임이사회를 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을 빌미로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중앙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금의 의료계 매도를 즉각 중단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안산지사 직원 및 안산지사장을 즉각 파면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만약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오후 1시 공단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해 의사폭행사건을 규탄했다. 의협은 이같은 행동에 대해 공단 경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공단직원이 의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무언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공단으로서도 신중히 사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