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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 6년제 안될 말
교육비 추가부담및 조제료인상

국민보건의료비 추가상승 우려 “약대 6년제 추진은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약사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달 28일 약대6년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개국약사를 위한 약대교육기간의 연장만큼 교육비가 추가 부담되고, 개국약사의 조제료 인상으로 국민보건의료비 부담의 추가 상승을 낳는 약대 6년제 추진이유를 납득키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 중 5만623명의 면허 약사가운데 소위 임상약사의 역할을 하게 될 병원근무약사는 2250명에 불과해 결국 약대 6년제 주장은 개국약사를 위해 약대교육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 실체라고 풀이했다. 한의협은 개국약사들이 임의조제를 할 때에도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약대 교육연장이 주장된 바가 없었는데도 현재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일반의약품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개국약사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약사회가 약대6년제가 임상약학의 전문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대내 한약학과를 한의대내 또는 한약학대학으로 개편해 한약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약관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위해 한약사법을 제정하고자 함에는 극구 반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약대6년제 추진이 지난 93년 한약분쟁의 원인이었던 한약조제권 탈취기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사회에 약대 6년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한의학의 전문성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불의에 과감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