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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치대신설 인가 과정 등

의료사고시 의사·환자 조율기관 필요 beumgyu@hanmail.net 의사가 환자의 캐릭터를 다 확인하고 진료에 임할 수도 없고 환자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일단 불편한 점이 생기고 나면 안면몰수에 극도의 의심과 이기주의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날이 갈수록 이런 사회적인 정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 흉기를 들고 와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고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가족들을 테러할 것이라는 말이나 집 주변을 맴도는 환자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접수되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와 접촉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창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대립후에 송사로 이어지거나 의료인 당사자와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 되고 이때에 주변인들이 별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절친한 선후배에게 도움을 청하여 별 문제가 아님을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혹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해를 도울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만일 지역적으로 타지에 개원을 했다던가 사회성이 결여되어 그러한 조력자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당하고 사는 수 밖에는 없고 하다못해 경찰관도 얼마나 잘 못 해놨으면 환자가 저러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어정쩡한 자세로 “여기서 시위는 하지 마시고…” 정도의 중간자 역할 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겪어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간에 산부인과협의회에서 얘기하는 의료사고시에 의사와 환자를 조율하는 기관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을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수가강요와 진료내용 간섭만이 해야할 일은 아닌 겁니다. 실제 내용을 해당 전문인들로 구성된 기관에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조율해야 하며 이 기관에서 조율되고 결정되기 이전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개인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국가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인도 국민의 구성원으로써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인적 자원입니다. 요즘 법이 의사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으나 의사가 신은 아니므로 실제로 연관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의료가 과학이기는 하나 경험에 의존하는 내용도 상당한지라 책임만을 강요하다가는 아무도 의료행위를 할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에게는 앞서말한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횡포나 폭언 물리력등의 방법의 사용이 불법적이며 법적인 제제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나 보호자의 물리력으로부터 합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부끄러운 치대신설 인가 과정 swallow@snu.ac.kr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공청회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아 몇자 적어본다. 보건복지부 대표로 나온 구강보건과장은 치과의사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반해 교육인적자원부 대표로 나온 과장은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 그동안의 치과대학이 신설된 배경을 설명하였는데, 고압적인 자세로 논제에서 벗어나니 발언을 자제하여 달라는 바람에 못했던 말을 해 보고자 한다. 1946년 서울치대 설립 이래 1966년 경희치대가 설립될때 까지 40년간 서울치대 한 곳에서만 졸업생을 배출하였던 것은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1950년대 전남대에 치의예과가 있었는데 지망자가 없어 폐과가 된 일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경희치대가 설립 된 한해 뒤에 연대 치대가 설립되었는데, 이때 까지는 모든 치과계에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환영하였던 시절이었다. 그후 1973년 조선대, 1979년 경북대까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해 되었는데 1980년 전국 국립 지방대학에 치과대학이 동시에 신설되면서 인구 150만에 불과한 전북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가 동시에 인가를 받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구강보건 인력 양성을 목표로 치과대학 신설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대학에 치과대학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인가신청서를 내었는데 탈락시키는 대신 치과대학을 인가를 내어준 1982년의 단국대학교, 1992년의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조그만 소도시인 강릉에는 치과대학을 신설한 경우를 보면 현재의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초래하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부분별한 인가 과정에 있다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