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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정부의 수진자 조회과정 개선 필요
이주석 원장 (강원도 가인치과의원)

어른 아닌 3∼5세 어린이 치료 보호자 통해 판단 잣대 ‘모호’ 저는 강릉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아치과 전공에 소도시이다 보니 보험진료가 많아서인지 지난 98년 실사, 2000년 현지조사에 이어 최근에도 복지부 실사를 또 받았습니다. 매번 양성기관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소아치과 전공하신 선생님과 둘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나 뭐 그런 문제도 없고, 챠트와 장부, 거래명세서 등도 별 문제가 없으니, 수진자 조회를 하더군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던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날 아침, 저와 면담을 하자고 하면서 수진자 조회 결과, 진료를 안하고 청구한 것은 없는데, 마취를 과잉청구 했다고 하면서 ‘빨간 표시’가 된 챠트를 보여주더군요. 만 3, 4, 5세 환자의 수진자 조회결과 하악 전달 마취를 시행하지 않고 전달 마취 청구를 했다고 하면서 적절히 조절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소아만 보는 것은 아니고 보호자들의 간단한 처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선심 쓰듯이 하면서 소아치과 전공이고 하니 “어린이의 전달 마취는 인정해준다”면서 치주소파시의 전달 마취만 침윤마취로 조정해준다고 하더군요.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별다른 행정조치도 없고, 결국 양성기관 판정 기준에는 들겠지만,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도 어이없어 하더군요. 어떻게 전화로 3-5세 어린이의 보호자와의 통화를 통해 전달 마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언지,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치주소파시의 마취만 침윤마취로 조정을 해준다고 선심을 쓰면서 앞으로는 “과잉진료 하지 마시고 적정진료”하라면서 서명을 하고 끝냈습니다만, 이래도 되는건가 어이가 없군요. 저보다 더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범죄자(?)인양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은 어린이 환자의 하악 전달 마취후 우리 둘 다 사기꾼이라며 쓴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번 실사에서 양성기관 판정을 받으면 안 건드린다는 말이 사실이길 믿으며, 2년 후의 실사가 빨리 나오길 기다려야겠군요. 치협에서도 이러한 회원들의 허무함을 떨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석 원장·강원도 가인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