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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문제"
저소득층 의료기관 접근성 저하 우려

보험재정 안정에 역행하는 실책 지적 의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발표한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및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30%를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의원급 진료비가 1만원 이하면 환자가 3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방안 △무조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환자가 4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같은 환자 본인부담금의 변경안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당 진료비 평균이 1만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떠한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의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국 병을 악화시켜 의료기관을 방문케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안정에도 역행하는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환자 본인부담금의 변경안을 발표한 정부는 스스로 철회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 방안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변경안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환자와의 연대를 통한 강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