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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구강검진제도 개선에 관해
김민형 원장·대전 김민형치과의원

1년에 한번 치과 방문 안한 사람만 하자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이용하면 가능할 듯 몇 개월 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2001년에 단 한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우량회원(?)이어서 저보고 무료 건강진단을 해 준다고 하더군요. 구강검진은 일 년에 한 차례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검진이라는 것은 꼭 검진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방문한 주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구강전체를 검진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기본 진료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년에 1번 이상 치과병·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자연 구강검진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강검진의 대상을 단위 년도(1년)에 단 1번이라도 치과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상자는 공단의 컴퓨터를 이용하면 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인원에게 공단에서 우편으로 치과 병·의원의 방문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강검진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치과병·의원 방문 시 자연 초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초진료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격감됨으로 자연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환자들의 번거로움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6개월을 단위로 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