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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표기 의료법상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환자 대기실에 원장의 학력을 표기하는 것이 의료법상으로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치협 또는 서치의 내규상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 사진,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중 환자대기실에 원장의 학력을 표기하는 것은 원장의 경력을 게재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경력광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력(약 6개월 이상, 현재 입법예고중)은 가능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규로 별도 규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