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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8)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닥터 L씨의 향후 늘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진료보다도 퇴근 후 같이 한 잔 할 술친구를 찾는 것이 더 바쁘던 치과의사 L씨가 기어코 사건을 만들고야 말았다. 그날 따라 집 근처에서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 잔 한다는 것이 연말 분위기 때문인지 동료들 모두가 만취되어 음주운전을 하려는 L씨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날씨도 추운데다 금방 오기로 했던 콜 택시도 늦어지자 L씨는 그냥 눈 앞에 보이는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던 것인데 그만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 순간 음주운전이란 생각이 들자 우선 그 순간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일단 가까운 집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해결한다는 것이 음주운전에 뺑소니란 죄목까지 붙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부끄러웠지만 뺑소니란 것이 부끄러워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선 어떻게 알았는지 치과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냐며 걱정스런 연락을 전해 온다.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종전 법 제5조의 4호) 이어야만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비의료행위로 인한 범법행위로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의료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축소하여 규정하였다. 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등) 1.정신질환자, 2. 삭제<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의료법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L씨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표사용 등 경제범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상기의 형법 및 보건의료관계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 되지 않는다. 다만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치과의사라면 그 기간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음주운전 등과 같이 하찮게 생각될 수 있는 순간의 선택이 가져다 줄 정신적, 물직적 피해를 생각하고 의료인으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