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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45)
개원과정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完〉

〈지난호에 이어 계속〉 또한 진료계획에 있어서 진료부분의 보험적용 부분과 비보험적용 부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미리해 두어 양자의 중간영역에 관한 진료에 대하여는 심평원에 의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부과를 개원하고자 할 때 여드름치료에 관하여 법상 기준에 따라 보험 비적용 진료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사기죄로 고소나 진정당하여 벌금을 내고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입지 최적지 유동인구 많고 환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 및 의원 밀집 단지를 선정하자. 소아과의 경우 구도시 보다는 신도시 개발 아파트 등이 유리하고, 안과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학원 근방,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유흥가 주변이 좋을 것이다.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나 무시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입지 최적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것은 이상적이나 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요구가 문제가 된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권리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개원의 사이를 방해할 사실상의 장애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2) 타인 소유 건물도 무관 의료기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입지에 있어서 자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의료기관 입주용 건축물이 의료기관 소유가 아니어도 무관하며 단지 적법한 사용권한(임대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한다(의제01254-2547 참조). (3) 임대차 계약 의료기관 개설은 반드시 건물주인과 하여야 한다. 임차인에게 다시 전대받는 것은 향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주인인 임대인에게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개설한 의원을 비워줘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의료기관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투여 되고 기관경과에 따라 단골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간을 정하여도 일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 폭에 대한 상한을 정하여 차후 연장계약에 있어 우선권을 보장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길몫이 좋은 건물에는 이른바 `제소전 화해"를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 화해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억지를 부리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지 못하게 사전에 법원에서 조정을 받아 놓는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확실한 계약방법이다. 대부분 제소전 화해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화해 내용 단서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재임대계약 체결권을 보장하여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