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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7개분야 신설된다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분야

관련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간협, “큰 결실 평가” 고무 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이하 간협)의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방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마취·가정간호·정신 등 4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전문간호사 등 7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7개 분야의 전문간호사를 포함해 전문간호사는 모두 11개 분야로 확대됐다. 또 전문간호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자격의 엄격한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전문간호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를 할 관계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