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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10% 인상
복지부, 병원계 건의 반영 조정

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복지부가 병원계의 건의를 수용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10% 인상 조정한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식대포함)를 10.04%, 외래수가를 10.6% 인상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신질환 외래수가(내원 및 진료일당)는 2280원에서 2520원으로 인상됐으며, 정신과 낮병동 및 외박수가는 입원수가 인상률이 적용되고, 설립주체별로 차등화된 입원수가 등의 차등 폭이 완화됐다. 그동안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다른 과목이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과 달리 1일당 정액(입원 1일 25,990원, 외래 2,280원)으로 받도록 돼 있었지만 정신과 정액수가는 지난 99년 11월 이후 3년간 동결돼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를 건강보험입원료 인상률(24.4%)을 감안해 적정수가를 반영해줄 것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병협은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보전 정책을 통해 급성기병상에서 만성기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